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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은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신종 전염병이다. 지난해 말 발견 초기만 해도 환자가 우한의 수산물시장 이용자에 그쳐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사람 간의 지속적인 전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점점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국 전염병분석연구팀이 우한 폐렴 감염자 수가 이미 수천명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의 환자 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수억명이 움직이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 기간의 방역 여부다. 이때 방역에 실패하면 우한 폐렴은 사스 사태처럼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만 규제할 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과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이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한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해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선거 소음은 규제돼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환영한다.


여성과 청년,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호명되는 이름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문제가 그만큼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 앞 이들의 결집은 더 이상 일회용으로, 구색 맞추기용으론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여성과 청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의제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들 스스로 얘기하듯 청년과 여성은 생물학적 나이와 성별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젊음이 아니라 낡은 기준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담는 ‘청년 정치’,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사회의 낮은 목소리와 여성주의 요구를 담는 정치다. 여성, 청년 정치 없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핵심 쟁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여부다. 선관위 유권해석도 왔다갔다했다. 2018년 지방선거 앞에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17개 중·고교에서 YMCA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실제 입후보자의 모의선거 결과를 지방선거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위탁 업체의 모의선거 문의에 ‘결과 공표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교육청이 두 차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입안한 모의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주최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적 판단을 미뤘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모두 포함된 교육에 ‘18세 프레임’만 걸어 막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국적으론 시민단체 ‘주관’과 ‘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만 남았다.


이번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는 북·미 협상 구도에서 남북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 역할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은 중대한 대북 태도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는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 북·미 대화를 앞세워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에 종속시켰던 그간의 태도를 자성하면서 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북·미 협상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당연한 책무다. 남북관계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시민단체인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안전성 보완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지역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불의의 사고가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그 공포를 정치권이 부추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개 주문했다.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자고 한 것이다. 국경 봉쇄와 여행·무역 제한은 한국도 따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과 어긋난다.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바이러스 창궐 때도 이 원칙을 견지했다. 국경 통제로 밀입국자 피해가 커지는 감시 사각지대를 두지 말고, 입국자의 검역·격리치료와 바이러스 조기 통제를 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섣부른 ‘공포 마케팅’은 자칫 실효성도 없이 외교부담만 키울 뿐이다. 정보를 모르고 당국의 손길이 멀면 감염병 공포는 커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신속·투명하게 실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도 공포나 혐오보다 협조와 연대로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보수야당과 언론에서 ‘슈퍼 공수처’ ‘게슈타포’ 운운하며 반발한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검찰을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공감해온 과제였다. 여기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정권의 핵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 등이 동참한 바 있다. 공수처와 비슷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분위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후보 출마와 더불어민주당의 단수 추천에 개입한 의혹이 초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약 수립, 경쟁후보 회유까지 관여·지시했는지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4월 총선에 해외놀이터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임 전 실장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후로 미뤘다. 전날엔 검찰이 송 시장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로써 작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거쳐 5개월째 이어진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일단락됐다.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스포츠토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원 취임을 막아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키로 토토추천 했다.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한국당은 지난 2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정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창당준비위 대표는 한국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이 맡았고, 창당 자금은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창당준비위 소재지는 한국당 당사이다. 창당 목적과 주체, 대표자, 구성원, 재정, 소재지 등 모든 면에서 한국당과 차별성이나 독자성이 어느 하나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다. 한국당은 향후 ‘비례용 정당’으로 상당수 소속 의원들을 위장전입시켜 정당투표 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확보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을 통해 제1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희화화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유권자를 ‘개·돼지’쯤으로 여기지 않고는 도모할 수 없는 막장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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